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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땐 '손실 가능성' 우선 설명

불완전판매 예방 제도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제 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손실가능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고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올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을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도 개선한다.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새로 포함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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