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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체불소송 100명 중 14명 외인

작년 법률구조 근로자 14% 달해

3년째 증가…신고액 3년새 64%↑

"정부, 외국인 임금 문제 대처해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금 체불로 법률구조를 요청한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1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 급등으로 외국인 고용이 늘었지만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12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법률구조 결정을 받은 17만 1299명 가운데 외국인(등록 기준)은 1만 6831명으로 9.8%를 차지했다. 2017년 7.1%였던 외국인 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10%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 민사 법률구조 결정 중 대다수는 임금 체불 문제였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 법률구조를 받은 근로자는 총 11만 6465명인데 이 중 13.5%(1만 5773명)가 외국인이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100명 가운데 14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8년 9.4%, 2019년 10.4%, 2020년 12.1%, 2021년 13.5%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등을 통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임금 근로자는 2018년 84만 5800명, 2019년 82만 5400명, 2020년 80만 3700명, 2021년 81만 1300명 등 8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불법 체류자 포함) 임금 체불 신고액은 2017년 783억 원에서 2020년(8월 기준) 1287억 원으로 약 64% 증가했다. 임금 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도 2017년 2만 3885명에서 2020년 3만 1998명으로 약 34% 많아졌다. 임금 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020년 기준 56%를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농어촌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만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등이 있지만 외국인은 언어 장벽에 가로막히거나 신고법을 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노무사는 “최저임금조차 안 주면서 계약 기간을 초과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영세 업체들이 많은데 제대로 근로감독이 안 된다”며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을 찾아도 언어 문제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상담 예약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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