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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마다 달랐던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 통일…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대형 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 도입

배출 수수료 기준 통일 방안 추진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 신고와 수수료 부과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다르다 보니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우선 무게 때문에 쉽게 배출하지 못하던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각 자치구에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4개 자치구(강서·마포·구로·서초)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모바일 앱 대행 등을 포함한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시는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직접 부착하는 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 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적정 수수료를 전 자치구에 제시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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