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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중국몽?…오해할 요소 많다" 한 검사의 일갈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은 중국검찰 제도와 흡사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선진검찰 제도와 중국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이) 말하는 ‘선진검찰 제도’에서 의미하는 ‘선진국’은 어딘가”라고 반문했다.

신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 전제하면서 “‘선진검찰 제도가 대체 무엇이 길래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통제 없는 권력을 부여할까’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들어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봤다”고 각국의 법안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미드나 신문에서 해외 토픽만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지방, 연방검찰이 얼마나 강력한 직접수사권과 사경(사법경찰)에 사법통제권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며 “일단 미국검찰은 저기서 말하는 선진검찰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신 검사는 국내법의 근간인 대륙법 국가인 독일, 프랑스를 예시로 들면서 “독일형소법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사경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며 “프랑스도 사경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심지어 인사권까지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대륙 검찰도 저기서 말하는 ‘선진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 남은 건 중국 정도 밖에 없는데, ‘아무리 중국이 경제분야 선진국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형사법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고했을 리가 있나’하고 의심했다”며 “당의 통제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공안의 수사권,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하고 명목뿐인 기소권한만 가진 중국경찰, 어찌 이렇게 저 개정법안과 데자뷰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해라고 믿고 싶지만 오해할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대체할 인적자원이 경력 1~2년의 순경인 것도 믿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영화 ‘1987’ 속 하정우 역할도 현실에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슬프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열사 물고문 치사 사건에서 검사가 시신 보존 명령을 내리고, 부검을 지시해 사건의 은폐를 막은 일화를 빗댄 것이다.

신 검사는 “이런 법제도 하에서 사경이 증거를 수백, 수천개 모으면 뭐하겠나”라며 “범죄피해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고 범죄자들과 권력자들만 큰 웃음 지을 상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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