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으며, 310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원으로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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