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위터 지분취득 늑장공시로 집단소송 당한 머스크

머스크는 '회사 때리기'…트위터 직원들 '뒤숭숭'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트위터 최대주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지분 취득 공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4일 트위터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트위터 주주들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가 미 증권법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24일까지 공개해야 했으나 기한을 어겨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공시를 미루며 트위터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었고 자신들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다.



미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 지분 5% 이상을 인수하면 이를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 기한은 3월 24일이었다.

원고 대표인 마크 라셀라는 자신이 지난달 25∼29일 트위터 주식 35주를 1373달러에 팔았다고 말했다. 주당 평균 매각 가격은 39.23달러다. 머스크가 지분 취득을 공개한 4일 트위터 주가는 39.31달러에서 49.97달러로 27% 뛰어올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