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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성형외과 병원장 보석 석방

증거인멸 금지 서약·여행 시 신고 등 조건 부여

오는 18일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모(52·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보석 결정은 장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19일 법정구속 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장씨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장씨의 보석은 취소된다.



장씨는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권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 기록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에 회신을 기다리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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