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은 3명에서 2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각각 줄이는 한편 위원장의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 집중을 견제할 예정이다.
또 작가 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경력·작품 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한다. 민간 심의위원은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며 조각·평론 분야 전문가를 보강한다.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 매뉴얼 제작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 홈페이지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반영해 오는 8월까지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특정 작가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유사 작품의 반복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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