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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국민연금, 수탁위로 주주대표소송 권한 위임은 위헌"

경총 등 경제단체, 법률 검토 결과 발표

"헌법·국민연금법에 따라 위헌 소지 있어"

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것은 헌법 및 국민연금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총 등 8개 경제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경제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는 것은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근거가 될 여지가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제계 의뢰로 법률 자문을 맡은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 및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의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탁위에 투자 전문가가 없이 변호사·회계사 등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조 변호사는 “수탁위의 비상근 전문위원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며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전문성보다 단체의 이해관계를 중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단체들은 수탁위 임기가 짧아 대표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임기 3년의 비상설 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패소에 따른 기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권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법이나 정관 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나서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소에 따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같은 사건의 사전 예방을 추구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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