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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중단 최소화…발전 비중 2030년까지 33%로 확대

원전 최대 18기 수명 연장

안전성 충분한 기간 심사하되

선진국 기준 맞게 원전 정상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그간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운영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고리 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 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이달 4일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가 결정까지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번 인수위의 추진이 현실화되면 계속운전 신청 시기 조정으로 수명연장 원전의 안전성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심사하면서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5~20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이어 “원전의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향후 원자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원전 계속운전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안에 따라 신청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새 정부 임기 중 최대 18기의 원전이 계속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의 원전에서 한빛 3·4호기의 수명연장 신청과 더불어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 2호기의 2차 수명연장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박 간사는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가,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며 “반면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원전은 한 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원전 계속 운영을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수명 연장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신청 절차가 하염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리 2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약 1년 이상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5기 역시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2030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원전 설비용량이 8.45GW 늘어난다. 아울러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 역시 지난해 27.4%에서 2030년 33.8%까지 6%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줄여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는 ‘탈원전’ 대못을 뽑는 조치라는 지적에 손을 내저었다. 박 간사는 “저희는 탈원전이나 탈원전 폐기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며 “다른 선진국의 기준에 맞게 원전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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