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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담 평검사들 “6월 지방선거 사건, 부실처리·수사공백 우려”

검찰 내부망에 호소문 발표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에 따라

선거사건 4개월 유예기간 적용

“이익 충돌이나 수사 회피로 인식”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참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건의 부실처리와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목전에 둔 지방선거에서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재안에 따라 선거범죄는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사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됐다.

평검사들은 “우리나라의 선거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단기 공소시효 제도 하에서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돼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령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만일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나도 크다”며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평검사들은 이어 “4개월의 유예기간 후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고 공명 선거풍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선거범은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기 공소시효 제도 하에서 검사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법 시행 4개월 후 범죄의 진실과 함께 증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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