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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

조민 포함 5명은 입학 취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대학교수들이 본인 혹은 동료·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사례 96건이 적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포함해 논문을 대입 스펙으로 활용한 학생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 총 1033건이다.

조사 결과 총 27개 대학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됐다.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등이 적발됐다. 각 대학의 연구 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 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연구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조민 씨도 포함됐다.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중 3명은 대학 재심의 결과 해당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하면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9명은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학 진학자 역시 교육부 지도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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