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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53명에 2.9억 원 지급완료

2020년 6월부터 내부신고 가능하도록 익명신고 도입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 9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지급된다.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일반 신고인일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최고액은 2000만 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는 등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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