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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내일부터 거래재개

오스템인플란트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11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안 등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개선안 시행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가 도입·개선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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