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정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석달 연장"

26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가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이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위해 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2총괄조정괄인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 이후 이번주 들어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코로나19를 기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