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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 700만원 지원…'손실보상 패키지' 28일 나온다

방역지원 600만·손실보상 하한 100만원 유력

채무재조정·부채 탕감 등 금융 지원도 담길 듯

새정부 출범 즉시 추경안 제출…5월 처리 전망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 건전하고 활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손실 규모 산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며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의 전체적 규모와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는 과학적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안을 내놓기에 앞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주·납세자의 책임을 다해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뜻대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이 담긴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 위원장은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빠르게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미리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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