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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간 폭력 사태 즉시 대응책 마련 권고"

"폭행 예측 어려워…직무 교육 등 대응책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교도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진정인 A씨는 2020년 운동장에서 동료 수용자로부터 얼굴을 4∼5회 가격당해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에 A씨는 당시 계호 담당이던 교도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교도관은 해당 싸움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었고 또 싸움이 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생해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발견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제지하고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이 수용자 간 다툼과 폭행을 예측해 방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가 50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였고 당시 운동장에 8∼9명 정도의 수용자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도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폭력 사태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은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분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이 현재 퇴직했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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