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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에…여가부 "적법한 절차 따라 처리"





여성가족부는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28일 해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에서 부서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당초 제3자의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 조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이후 행위자의 인사발령과 관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기관 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가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지침에 따르지 않고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소속 A씨는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 비공식 조사를 했으며, A씨는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받은 반면 B씨는 10일 뒤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A씨는 사건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으며 통상 3년의 필수보직기간(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거치지 않고 1년 6개월 만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후 올해 승진했다.A씨가 직접 출연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도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2차 피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사심의위를 열 수 없었다"며 "가해자의 승진과 피해자의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 이후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사건 대응체계를 갖추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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