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별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소개

코빗 리서치센터 리포트 발간

하위테스트, 가상자산 적용하기엔 한계 있어

규제 프레임워크에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참고해야

/출처=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번 리포트에서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리포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대해 설명했다. 하위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하위테스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는 조항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리포트는 설명한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반기마다 업데이트하고 공표해야 하며, 유예 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문 변호사들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를 종료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모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ICO·IEO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써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