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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포기하는 것"

경찰수사 결론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 달라져 문제

대검찰청./연합뉴스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 "경찰수사 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시정요구송치, 불법구금송치, 이의신청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취지와 달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여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의 진범·공범·범죄수익환수·무고사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죄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죄에 불포함돼 모든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인지가 가능한 현행법보다 오히려 범위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진범, 공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에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가기관,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발사건은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고?재정신청권 형해화된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이어 본회의 수정안에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왔다"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으냐"고 국회에 법안 재고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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