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직원 A씨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밝힌 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따른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같은 혐의로 전날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가량을 각각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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