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인천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담겼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앞당길 계획이다. 앞선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용역은 기존 국회의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가 추진했다.
연구진은 전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해사법원 1개소를 부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해사법원은 연간 최소 911건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해사민사사건을 중심으로 다뤄야 하며 1심 사건과 1심 단독사건의 항소심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1심 합의사건 항소심은 해사법원을 관할로 두고 있는 부산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또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중개수수료와 법률서비스 수수료 수입만 최소 5560억 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주하고 수주하는 선박의 50%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 서비스 비용 3490억 원과 2019년 우리나라의 외항해운 연간 운임수입의 50%에 대한 중개수수료 2070억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민정책네트워크 등 58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정책네트워크·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은 선주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과 가까워 소송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훨씬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해사 사건을 조사하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인천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사건 관계인들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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