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스회사 견습기사도 근로자…대법 “회사 보험급여 지급해야”

견습기간 운행 중 추락사고

요양급여 신청했다가 소송

대법원. 연합뉴스




버스회사 견습기사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구의 한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버스회사 소속 견습기사인 A씨는 2015년 9월 운행 테스트를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버스회사의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 재판부는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의 노선을 숙지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되는 점, 회사에 출근해 지시에 따라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한 점, 버스회사 기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A씨와 회사 간에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試用)기간 중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