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을 6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진 위원장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때 파업이 거의 두 달간 진행 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는 "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이 300명이 넘고, 130여명이 계약해지에 놓여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서비스 정상화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본사나 대리점연합회도 공동합의문이 이행돼, 또다시 파업 등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가 차질 빚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노조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공동건조물 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진 위원장을 비롯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 3월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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