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정 모(73) 씨가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 모(76)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혐의는 고소된 사건의 일부로 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X파일과는 무관하다”며 “이미 확인이 돼서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정 씨가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언급을 하자 최 씨가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X파일’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03년 최 씨가 부당하게 26억 원을 편취했다는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정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 씨는 “정 씨가 2019년쯤부터 나와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는 “진실을 주장했을 뿐,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정 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으며,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고 투자수익금 53억 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경찰은 최 씨가 정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정 씨가 ‘쥴리설’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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