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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14억 횡령’ 우리은행 공범 구속…직원·동생은 구속송치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발부”

공범 “횡령한 돈 인줄 몰랐다” 주장

주범에게 월 400~700만원씩 받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정보를 준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지인 A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달 4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전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 A씨는 “전씨가 투자에 도움을 주면 생활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매매 신호만 알려주고 거래는 전씨가 직접 했다. 전씨가 손실이 났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전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의 투자에 관여한 기간과 전체 투자규모,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규모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집, 차, 예금잔액 등 몰수·추징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전씨와 그의 친동생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렸다. 2012년과 2015년에는 수표 각각 1장씩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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