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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내 尹사단 있어…2012년 쿠데타 성공"

한동수 "韓, 김건희와 업무 얘기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검란은 윤석열 라인으로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에 의한 것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윤라인과 비(非)윤라인 간 갈등이 심하다고 이해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검찰 내 특정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검찰 총장을 쫓아내는 검찰 쿠데타는 2012년 단 한번 성공했다. 군대의 무력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임 담당관은 우려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후배 검사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승남 전 검찰 총장 때 그런 일이 흔히 있었다”며 “(한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에 대해 “못 할테니까 회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인으로 함께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만약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업무상 연락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는 질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거나 징계사유가 된다”며 “실제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애인이나 지인에게 알려줬을 때 그 사유로 실제 징계를 받기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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