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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홍콩국가보안법





홍콩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들의 모임인 홍콩외신기자클럽이 26년을 이어온 ‘인권언론상’ 시상을 중단한다는 성명을 이달 초 발표했다. “현재 홍콩의 정치 상황에서 인권언론상을 계속 시상할 경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인권언론상 수상자로 지난해 말 자진 폐간한 ‘입장신문’이 선정됐으나 시상이 진행될 경우 이 신문 관련자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악법이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20년 6월 30일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됐다. 홍콩 내 반체제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홍콩 의회의 입법 권한을 전인대가 가로챈 것이다. 전인대가 홍콩 의회의 권한을 강탈한 사례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이었다. 중국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데려가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넣었다.



그런데도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9일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의 낙점을 받아 선거위원회 정원 94%의 지지율로 당선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전날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일갈했듯이 이번 행정장관 선거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해체하는 또 다른 조치”일 뿐이다. 중국이 약속했던 ‘일국양제’는 애초부터 허구였다. 심지어 홍콩 보안법의 여파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평가한 홍콩의 ‘2022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 80위에서 148위로 추락했다. 홍콩의 아픔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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