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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 “종부세 기준 15억으로 상향”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정책위, 세제 개편 토론회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9억→12억 완화 제안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을 공시가 15억 원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11일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채은동 연구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 11억 원이다. 15억 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아파트 등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실행되면 현재 9억~12억 원 구간에서 약 49만 호가 추가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은 30만 호, 경기는 14만 호로 수도권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전년도 재산세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의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공시가 구간별 상한율 105~130%를 연구원에선 6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초과는 110%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됐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에서 대선 이후 입법 우선과제를 조사해보니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54%가 찬성했다”며 “이것은 종부세의 주 기능을 살리되 불합리한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지”라고 말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주요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123%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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