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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손주 안 낳으면 8억 달라”… 아들·며느리에 소송 건 인도 부부

부부, 1년 내 임신 안 하면 8억 원 보상 요구

"아들 교육에 결혼식과 집 마련에 빚까지 졌다"

"정신적 고통 탓 소송…손주 낳으면 직접 양육할 것"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지역에서 손주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고소한 부부가 인도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인도의 한 60대 남성이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손자를 낳아 주지 않는다며 외아들 부부를 재판에 넘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 거주하는 산지예프 프라사드 신하(61)와 그의 아내 사다나 프라사드 신하(57)는 지난 11일 자신의 아들 슈리 사가르 신하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안에 손주를 낳지 않는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500만 루피씩 총 5000만 루피(약 8억40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부부의 변호사인 스리바스타바는 이 이례적인 소송의 이유가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조부모가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이라며 이 부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프라사드는 "아들이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도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다"며 "함께 시간을 보낼 손주가 있다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힘든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들을 키워 결혼까지 시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난 2006년 파일럿을 꿈꾸는 사가르를 위해 6만5000달러(약 8000만 원)의 들여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2007년 아들은 인도에 돌아왔지만 곧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 사가르는 2년이 지나서야 조종사로 취직했다. 부부는 2년 넘게 아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했다.

2016년 부부는 자신들이 은퇴한 후 '함께 시간을 보낼 손주'를 꿈꾸며 아들의 결혼을 주선했다. 주선은 성공적이었다. 부부는 아들의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진행했다. 5성급 호텔에서 결혼 피로연을 진행했으며 8만 달러(약 1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태국으로 간 신혼여행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아들 부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도 받았다.

부부는 "그럼에도 아들 부부는 직업을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고, 자신들과 연락도 끊었다"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사가르를 키우느라 자신들이 저축한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며, 만일 손주를 낳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금전적인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들 부부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자신들이 기꺼이 손주의 양육을 맡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이 인도 하리드와르에서 제출한 고소장은 오는 17일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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