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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리고 동료에게 “신고 들어왔어?” 기록 엿본 경찰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나란히 벌금형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동료 경찰관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그의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A씨는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다. 사건 처리 기록에는 목격자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C씨의 폭행 진술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물론 B씨까지 덩달아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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