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日 강제동원 배상 '중재절차'로 해결해야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전 외교부 대사)

이전 정부서 중재절차 한번씩 거부

양국 모두 새정부서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민관위 통한 여론 수렴 등

'한일관계 회복' 특단의 조치 필요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전 외교부 대사)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신정부는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큰 인내심, 창의력, 추진력, 국민적 지지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신정부의 과제 중 외교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의 매끄러운 관계 설정 등 어느 하나 만만히 볼 것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한일 관계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회복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이뤄진 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이미 신정부 외교부 장관이 한 차례 확인),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방안을 일본 측과 조심스레 협의해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임의로 번복할 수 없고 그간 우리 측에서 마련한 해결 방안도 일본 정부 또는 우리 피해자들의 거부로 무산됐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중재절차는 한일 간 갈등 발생 직후 일본 정부가 제안했으나 우리 측이 거부했다. 그 뒤 우리 측이 다시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국 모두 정부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시도하면 된다. 우리가 이기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지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협정상 중재절차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해결하는 행위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국제 규범의 하나로서 대법원 판결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위원 선정, 관련 문서 번역(한글·일본어로만 돼 있는 청구권협정 및 교섭 문서 등을 제3국 중재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로 번역할 필요)과 중재위원들의 문서 검토 후 결론 도출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중재절차 개시 합의와 동시에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나가면 된다. 중재의 결론이 도출될 즈음에는 양국 간 신뢰가 상당히 회복돼 있을 것이다.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국내적으로 가칭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2005년 8월 우리 정부가 한일 회담 문서 공개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한 선례가 있다. 위원회에서 만약 피해자들에 대한 자체 지원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재의 결론을 기다리면 된다. 피해자 지원 업무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 없이 현재 활동이 제한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잊혀왔으나 우리의 안보·경제·지역 협력 등을 위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인식이 결단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