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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중 혐오표현 사용 말아야"…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혐오표현을 선거 운동 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1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2022년 1월부터 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여성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이었고,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이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에게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위원장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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