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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보직에 '尹사단' 전면 배치…현안수사 재가동 속도 낸다

법무부·검찰 대규모 고위 간부 인사

대검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

대장동 수사 등 '사정 태풍' 거셀 듯

인사위 건너뛰어 절차상 오점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기 인사와 맞먹는 규모의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비수사 부서로 좌천시키고 검찰 예산·인사와 주요 수사를 관장하는 핵심 보직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시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쳐 피폐해진 조직을 일으켜 세우고 쪼그라든 검찰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빠르게 조직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만큼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전 정권 시절 수사가 멈췄던 사건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2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43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 일부 핵심 보직이 교체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매머드급 인사’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최근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찰 내 ‘빅3’ 자리는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특수통’으로 채워졌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검찰 예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각각 특수1·2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에는 한 장관의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이 임명됐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최일선에 나서며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25기)은 서울고검장에 올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이 맡게 됐다.



이들 보직과 함께 검수완박 관련 법률 시행에 앞서 수사에 고삐를 죌 필요성이 있는 주요 사건 담당 일선 검찰청에 대한 인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28기),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29기)가 각각 발탁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적 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의 수사 시계도 바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단계에서 끊겼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를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공백 및 업무 연속성 등을 사유로 내걸고 있지만 검찰청법상 정해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고 있다. 또 검사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물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건 인사에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라며 “법상 규정된 과정을 모두 건너뛴만큼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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