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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동역서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30대 A씨, 승강장서 모르는 남성에 흉기 휘둘러

60대 남성 B씨, 병원 치료 후 퇴원한 상태

연합뉴스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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