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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현수막"…이준석, 이재명 욕설 현수막 공유

'나무 가지치기' 욕설 현수막 공유…이준석 "민심 반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천계양을 선거사무소 앞에 붙은 욕설 현수막을 공유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천계양을 선거사무소 앞에 붙은 욕설 현수막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사무실 앞에 현수막이 다채롭다. 민심을 반영하는 것 같다”면서 이 후보의 인천계양을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와 그 바로 옆에 쳐진 비난 현수막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현수막에는 가로수를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와 함께 "이 나무 가지치기 왜 한거야? 야! 진짜 XX이네"라는 심한 비방이 적혔다. 특히 그 옆에는 "대장동 적폐 제대로 수사하라", "주민들은 개·돼지·호구입니까? 니들이 시키면 도장 찍어야 해?"라는 현수막도 달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천계양을 선거사무소 앞에 붙은 욕설 현수막을 공유했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측은 이 후보 선거사무실 앞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지나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역시 이 후보는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면서 이 후보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가로수가 이 후보의 사진을 가려 잘라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발키로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 측은 “가로수 전지작업은 도심 바람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면서 "선거가 과열되면서 국민의힘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가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고 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혼탁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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