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 확정

경기평택항만공사 전경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가 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원 지급에서 2억원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2억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하여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2개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에는 기존 ‘동남아 항로 대 중국 항로 = 2대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에 대해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추어 동일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모두 지난해와 같은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