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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제’ 전면 개혁할 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기자들과 만나 “세법이 너무 복잡해 누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사회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등에서 단일 세율을 도입한 싱가포르를 거론하며 “국제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제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5개국은 지난 5년 동안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5%포인트나 높다. 또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주식 할증 평가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실질 최고 세율은 일본보다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째 상속세 과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법인세·상속세에서 적정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면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지만 징벌적 과세 구조에서는 이 같은 선순환이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5년 내내 과세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양도세법을 다섯 차례나 수정하는 바람에 주택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여덟 가지였던 1주택자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는 189가지로 늘었다. 너무 복잡해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대원칙을 깨고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한 갈라치기 증세와 징벌적 과세를 일삼았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투명성과 형평성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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