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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발목에 모래 주머니 없애자" 주문…국회 "반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 화답

윤창현 의원 "文정부, 반기업 규제 대거 양산" 지적

경영권 방어 수단 도압·공정거래법 개정 등 고려

학계 "중복 규제 없애고 공정한 경쟁 가능케 해야"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입장,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내에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국회에서 나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반기업 규제 철폐를 국회에 주문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지난 정부에서 대거 양산된 반기업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영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서 악의적 외국자본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데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해외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격이 자유로운데에 비해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과 같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 선택권과 같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역할 재조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혀 내부거래 규제, 공시의무 등에서 경영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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