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과 이념 대결의 장(場)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3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1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한다. 조 후보에 맞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상당수 시민들의 ‘보수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말을 쏟아내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남·전북 지역 등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등 비교육적 선거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17개 시도의 교육감은 총 57만 명의 교사·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한 해 총 82조 원(2020년 기준)의 예산을 다룬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떼주도록 한 제도로 인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만도 65조 원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총 81조 원에 달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교육 자치를 목표로 도입돼 2007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후보 인지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이 커지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지자체장의 임명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영국에선 지방의회에서 임명된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임하고 일본에선 지자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이념에 휘둘리는 교육감의 교육 정책으로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없다. 실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더 늦기 전에 교육감 선출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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