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일 몰카 촬영한 日공무원, 고작 6개월 정직…누리꾼 분노

50대 日공무원 '불기소'…파면 없이 정직 처분만

누리꾼 "이런 사람 위해 세금 낸다니 울화 치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일본의 50대 공무원이 매일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되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6개월 정직 처분만 받아 일본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은 지난 27일 총무국 남성 직원 A(52)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께 퇴근길에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선 요코하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된 후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내 마음의 나약함이 원인이 돼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며 “2020년 8월쯤부터 거의 매일 여성들을 도촬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스마트폰에서 불법 촬영 영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가 사법 처리도 받지 않고 파면도 되지 않자 누리꾼들은 기사 댓글에서 “민간 기업이었으면 정직이 아니라 바로 잘렸을 것”, “이런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정도의 빈도(2020년 8월 이후 거의 매일)로 도촬을 해도 좀처럼 발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범행을 저질러도 실제 체포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