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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인데" 음주에 NO헬멧…킥보드 위험천만한 질주 현장

경찰, 1시간 동안 불법 PM 이용 5건 적발

음주·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위반사항 다양

안전모 미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하던 시민을 적발하는 경찰. 연합뉴스




30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앞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았다. A씨는 "진짜 맥주 딱 한 잔 마셨다. 면허 정지까지 되는 줄은 몰랐다"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5분 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운전자인 남성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무면허 운전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알렸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중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찰에 적발됐다.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음주 측정까지 해보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였다.



이날 경찰이 건대입구역 앞에서 1시간 동안 적발한 불법 PM 이용 건수는 총 5건이었다. 이 중 2건이 음주 운전이었으며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이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포착됐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를 뒤에 태운 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갓길에 세우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멈추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방역 해제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음주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 또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각종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나 급증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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