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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광고비 나누려면 점주 50% 동의해야

판촉행사 비용 분담은 70% 이상 동의 필요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사전에 약속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문서·내용증명우편 외에도 이메일·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약정에는 광고·행사의 명칭과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후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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