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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男…구속적부심 후 석방

경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구속된 60대 남성이 최근 석방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A 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석방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상임고문과 조덕제 계양구의원 당선인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게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속되자 이 상임고문은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 당선인 혼자만 피해 진술을 했고, 이 상임고문은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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