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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 오늘 열린다…5개월 만 재개

대법원 'PC 증거능력 인정' 이후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3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멈춰 있었다.



당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기각당했고 결국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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