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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택 테러” 글 쓴 19세 검거 “병사 월급 공약 안 지켜서”

피의자는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인 남학생, 범행 전 과정 인정…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지키지 않아 불만의 이유로 글 작성”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A(19) 씨를 경상남도 거제에서 이날 새벽 ‘협박’ 등의 죄명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OO 자택에 테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학교 1학년 휴학한 남학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도운 배후단체, 공범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신병 석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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