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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용 병력 총동원"…국토부 "업무개시 불응땐 자격 취소"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엄정 대응' 강력 경고

현장검거 원칙…주동자 끝까지 추적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병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노사 관계에 대한 방향을 지켜볼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노조에는 강경 대응’이라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에 맞춰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제적으로 경고하며 기존과는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6일 경찰은 7일 0시를 기해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가용 병력 전원 투입’이라는 기조로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 등에서 무단 점거 등 불법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순찰 인력을 늘려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물류 대란 등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대한 빨리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강경 대응 방안으로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한다면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경찰 등 정부가 원칙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따라 향후 노동계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노조가 극단적으로 반발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강경 대응도 중요하지만 원만한 사태 해결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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