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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2차관 "화물연대 불법행동에 엄정 대처해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7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관련 화물연대와 지속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특히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 대응해달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어명소(왼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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