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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코로나19처럼 관리한다…2급 감염병 지정 고시 발령

확진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2급 지정시 치료시 격리 치료 의무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이 8일부터 코로나19처럼 제 2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방대본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역학조사·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2급 감염병은 현재 코로나19·수두 등을 포함해 총 22종이 지정돼있으며 확진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원숭이두창이 확산됨에 따라 방대본은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중이다. 해당 3세대 두창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백신이다. 바바리안 노르딕사의 사람 두창 백신은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캐나다 보건부에 의해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허가됐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염 노출 위험이 있거나 밀접접촉자인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5월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후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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