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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건강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서 검토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 반복

검찰, 의무기록 조회 및 의료진 면담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로 이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해왔다. 지난 1월에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후 이 전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조회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 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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